국토부, 내일부터 2주간 과적 화물차 단속
등록일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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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화물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나 5만 원의 범칙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 불량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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