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다음 달부터 두 달에 걸쳐 3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 공공 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지난달부터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난 데다, 신혼부부 입주 자격도 완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쳐 수도권에서만 50곳에서 2만 7천여 가구를, 지방에서는 18곳에서 5천 8백여 가구를 모집해 총 68곳에서 3만3천 80가구를 모집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모두 1만6천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수도권의 주요단지로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춘 서울수서와 서울양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권에서는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과 세종행복도시 등이 꼽힙니다.
공공분양 주택 역시 공공임대와 비슷한 1만 6천여 가구로 수도권에서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인 성남대장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을 비롯해 인천용마루와 양주옥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방에서는 아산탕정, 창원명곡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공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신혼부부 입주자격도 완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1만 7천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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