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쓸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노조법 개정안 노·사·정 토론회
(장소: 어제 오후, 서울 로얄호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노,사,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에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 개선은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통상 무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한-EU FTA 전문가 패널심리에서 EU측 대표단은 한국이 수십 년간 약속해 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활동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들도 노조 가입을 일정 기간 허용했지만 활동에는 제약을 뒀습니다.
녹취> 이승욱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 자체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아닙니다. 비종업원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힘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1년 연장이 노사 양측에 큰 부담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대표 교섭단체로 선정되지 못한 노조는 늘어난 기간 만큼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녹취> 윤애림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소수 노조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에 단체교섭기간 최대 1년까지 4년 동안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이승준)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관련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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