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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록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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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내년부터는 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공영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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