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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43명···코로나19 백신 도입 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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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수복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이수복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12일) 0시 기준으로 어제(11일)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3명입니다.
국외유입 15명, 지역발생 128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52명, 경기 34명, 충남 9명 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직장과 학교, 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늘 저녁 백신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위원회에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국내 도입 백신 제약회사를 선정하고 관련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계약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임상 3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는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리고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이수복 기자>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오늘(12일)로 끝나면서 13일인 내일부터 공식 단속이 시작됩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화 적용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여기에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과 500인 이상 참석하는 행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방역당국은 공식 허가된 마스크 외에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하지 않고, 마스크 대신 옷이나 스카프로 얼굴을 가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턱스크'나 '코스크' 등 호흡기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영상편집 / 정현정)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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