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최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을 권고합니다.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 들어 택배기사 10명이 숨졌습니다.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택배사별로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한도 안에서 작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앱 차단 등을 통해 심야배송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으로 주 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기사 업무인지 사업자 업무인지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섭니다.
택배 수수료를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백마진 관행을 조사해 손보기로 했습니다.
백마진은 소비자가 택배비 2천500원을 지급하면 대형 화주인 온라인 쇼핑몰이 이득을 챙는 것으로 600원 정도입니다.
아울러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의 계약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위험이 있으면 작업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와 함께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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