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도 피해자···정부 지원
등록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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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피해자'로 공식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명칭을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지원센터에서 진로·진학·직업훈련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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