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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성희롱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등록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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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불법적인 촬영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 제도.
정부는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익신고 범위와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기존 28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는 법률들을 새로 추가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67개로 대폭 확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폭력처벌법과 병역법, 대리점법 등 182개 법률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카메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판매·소지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보이스피싱과 성희롱,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모두 공익신고로 인정됩니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사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점 갑질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익신고자와 조사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해고나 전근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권익위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선임비용 없이 법률 상담을 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민원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로 전화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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