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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사은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등록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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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상조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후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면서 "계약 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 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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