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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과태료·과징금은 납부 유예
등록일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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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 기한이 유예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며, 코로나19 방역 단계는 지난 2월 24일, 심각 단계로 격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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