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초"···전 국민 고용보험 첫 발
등록일 : 2020.12.10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이른바 노동 3법을 포함한 고용과 노동 관련 10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회의 최종 문넉을 넘은 고용관련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우선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국제노동구기, ILO 핵심협약 비준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기업별 노조에 실업자, 해고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 임원과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가운데 선출해야 합니다.
또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안에서 규율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최대 3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탄력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도 마련됐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가 신설돼 이를 활용하면 근무일 동안 연속휴식 11시간이 부여됩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적용됩니다.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