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서울 용산과 강남을 비롯해 경기 김포와 구리 등 주택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실거래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가 190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는 각종 개발계획과 투자 유치로 주택거래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정비창 부지개발계획이 발표된 서울 용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이뤄질 서울 강남과 송파를 비롯해 경기 광명과 구리 김포, 수원시 팔달구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약 다섯 달에 걸친 조사는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계약일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9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30대 A 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전액을 빌렸지만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를 내지 않아 사실상 탈세 목적을 위한 편법증여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소매업 종사자인 40대 B 씨는 8억 원 상당의 아파트 사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 원을 구매 대금에 사용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사업자대출 용도에 맞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에 알려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적인 부동산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지난 2월 출범 이후 범죄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모두 47건, 총 61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입건된 47건의 경우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이용해 부정 청약한 주범 2명이 구속되고 핵심 피의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한 장애인단체 대표 A씨.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부정으로 당첨 받은 것을 팔아 4억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외에도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 관련 범죄도 30건에 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국토부는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집값 과열과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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