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를 앞두고, 산업 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건설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관리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고용부는 우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상위 1천개 건설회사에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합니다.
중대재해는 여전히 건설업에서 절반 정도 발생하는데 특히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이나 끼임 사고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건설업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 점검? 감독을 실시합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만큼 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락과 끼임 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지자체가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7천 개 건설현장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합니다.
또 5천3백억 원을 투입해 위험한 기계나 기구 교체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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