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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비염약 해외구매대행 불법광고 적발
등록일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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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봄철 수요가 많아지는 알레르기약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는 불법 광고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알레르기 관련 의약품은 졸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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