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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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은 12월까지 계속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발해 장관 표창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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