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방역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록일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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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여건이 양호한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크고 사육·방역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부터 우선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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