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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국내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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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배상 비율을 각각 65%, 61%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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