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등록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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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개정된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할 경우 1회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할증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9월부터 시작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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