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넉 달 동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합니다.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기상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도록 기상예보는 3시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출, 퇴근 시간에 대설경보뿐 아니라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에도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갯길 등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특별교부세 20억 원도 지원했습니다.
강설이 잦은 강원 지역 고속도로 시설 개선을 위해 8개 나들목의 회차 시설을 정비했고,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끝냈습니다.
위기경계 수준 심각 단계에서 설치하던 한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부터 경계 단계부터 가동합니다.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통정체와 결빙, 고립 등 상습 피해 발생 지역은 이번 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재해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이 설치돼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 시설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 사전 점검도 벌이고 지자체, 농협과도 수시로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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