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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52회)
등록일 : 2023.1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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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약자복지 1년, 소외받지 않는 나라 꿈꾼다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사각지대 없는 약자복지!
지난 1년간 어떤 정책들을 마련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무려 7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 20%대 금리· 집값 80%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고물가에, 비싼 월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인터뷰> 김형철 / 29세
"(결혼을)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인터뷰> 이한나 / 세종시 다정동
"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장만 봐도 5만 원 정도는 그냥 나오고 저축하기는 확실히 빠듯한 것 같기는 해요."

이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건데요.

먼저,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내놨는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요건도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0.2% p 확대되고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으로 두 배 커집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
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때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
대출 이용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0.1%p, 첫 출산을 하면 0.5%p 금리가 인하되고요.
추가로 출산을 할 때마다 1명당 0.2%p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해 돈을 넣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우대 예금 금리는 전환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부는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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