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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 전과 허용···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등록일 : 2024.0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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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예비군이 더이상 출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대학 학사 조직 내에서 학과와 학부 조직을 두는 원칙을 폐기합니다.
대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선발 등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들의 수업 시간도 기존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또 그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됩니다.

인터뷰> 이문주 / 대학생
"(1학년 전과는) 신입생들의 장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간 일부 교수들이 불이익을 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출결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보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김강인 / 대학생(학생 예비군)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건데 결석(처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지켜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정해져 있던 의대 수업을 6년 통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6년 범위 내에서 대학이 유연한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과,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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