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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동영상보기
제34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귀국한 이 대통령, 쉴 틈 없이 국정 복귀···주요 현안은? [정.주.행] 동영상보기
귀국한 이 대통령, 쉴 틈 없이 국정 복귀···주요 현안은? [정.주.행] 귀국한 이 대통령, 쉴 틈 없이 국정 복귀···주요 현안은? 진행: 박지훈 출연: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혜진 / KTV 기자 Q.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은? Q. 순방 후 첫 국무회의, 내용은? Q. 국정현안 주요 과제는? Q. '순방 비하인드' 7박 11일 동안 무슨 일이? Q. 7박 11일, 5개국 순방···진짜 성과는? Q. 미국-남미 3국-독일···나라별 분위기는? Q. 5개국, 케미도 제각각? Q. '7박 11일' 순방 명장면은? Q. 5개국 순방,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Q. 7박 11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Q. 빡빡한 순방 일정 속 잠깐의 여유는? Q. 여름휴가 반납한 이 대통령, 피로 회복은 언제? Q. 업무보고 재개···어떤 부처 남았나? Q. 4일 업무보고, 관전 포인트는? Q. 다시 열리는 업무보고, 어록 또 터질까?
일상 파고든 마약···정부,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K-정책 사용법] 동영상보기
일상 파고든 마약···정부,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K-정책 사용법] 일상 파고든 마약···정부,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진행: 박지훈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Q. 정부, 3개월 간 마약류 특별단속하는 이유는? Q. 국내 마약류 범죄, 실태는? Q. 20-30 청년층, 마약류 사범 비율 증가 원인은? Q. 기상천외, 별별 마약 운반법?
ISA 국내투자 전액 비과세···월세 세액공제 확대 동영상보기
ISA 국내투자 전액 비과세···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ISA 계좌를 새로 출시해 국내 투자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계좌의 국내 투자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 청년의 경우 납입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일반 ISA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되는 건데 생산적금융 ISA는 그게 투자가 안 됩니다. 국내만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월세 거주자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1천2백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청년에겐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소득이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은 연간 54만 원, 일반 근로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타지에 각자 전세나 월셋집을 얻은 부부는 주거비 대출 상환액에 대해 둘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 명만 공제돼 주말부부에게 가중했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50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세부담 급증···실수요자 보호 강화 동영상보기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세부담 급증···실수요자 보호 강화 임보라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을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강화'로 제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처럼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상위 2% 수준인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은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4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서 과세 형평을..."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건데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지금처럼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유지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공제를 10배 늘려 세금을 더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고, 양도세는 내년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도 손질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가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과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효과가 떨어지거나 목적을 달성한 조세 감면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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