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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강조···"재연장 기대 오산"
김유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단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제도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을 위해 법 개정을 또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선 안 되고,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도 저항이 컸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졌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가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은 들지만 수술은 해야 하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벌 것이란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구자익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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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김유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국민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국민주권정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와 함께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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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회피 '대형 베이커리카페'···국세청 실태조사
김유리 앵커>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을 고려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최대 6백억 원까지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되는 커피전문점과 달리 제과점업인 베이커리카페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사실상 커피전문점이지만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업장 내의 토지와 시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인지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있는 경우 이는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의 베이커리카페의 경우 지분율과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도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업상속공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와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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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취업 후 6개월 이상 일한 청년, 최대 720만 원 지원
김유리 앵커> 청년 취업난 속에 수도권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취업한 후 6개월 이상 일하는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올해부터 지방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이나 빈일자리 업종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만 15살~34살 청년 가운데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청년을 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근속한 청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되고,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7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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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김유리 앵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해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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