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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리포트수요일 15시 10분
경위 근속승진 시행
등록일 :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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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말 공포된 개정 경찰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4월 7일, 첫 경위 근속승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순경에서 경장으로, 경장에서 경사로의 승진 인사에 이어 이번 경위 승진은 근속승진확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키 위해서 일선 직원과 내부의견의 수렴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 근속승진 대상은 경사로 8년 이상 재직한 경찰관 중에 징계 등 승진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최근 3년 동안 근무성적이 매년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40점이 넘더라도 승진대상자의 하위 40%에 해당할 경우는 탈락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경위로 근속승진하는 경사는 상반기 2천 4백여 명에 이어, 오는 9월 승진이 한차례 더 있어서, 총 4천 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근속승진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유치인 보호관과 지능범죄 수사 등 다양한 경력과 능숙한 경험이 필요한 보직에 우선 배치해서 더욱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