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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