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 공고
등록일: 2015-09-11 10:39 조회수: 1555회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40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47조에 따라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인사혁신처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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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예정)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6ㆍ7급, 연구사 | 8ㆍ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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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5. 9. 24.)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대학조교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근무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근무 경력을 인정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5. 9. 9.)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2. 9. 9.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9.)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ㅇ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ㅇ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ㅇ기간 : 2015. 9. 16.(수) ~ 9. 24.(목), 09:00~21:00
ㅇ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① ‘[별첨2] 기본서류 서식’을 내려 받은 후 내용 작성
※ 원서접수 등록 화면에 기재한 내용과 기본서류의 내용은 동일해야 함(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 기본서류 작성시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
※ (예시) 박사 학위 지원자 : 박사 학위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석사ㆍ학사 학위 내용, 경력, 자격증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도 모두 기
재 ▪ 학위 및 경력증명서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후 별도 제출해야 하므로,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는 학위 ㆍ경력증명서 사본, PDF파일 등을 첨부하지 않도록 함(기본서류의 파일크기가 1MB를 초과하면 등록이 불가능)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 관리)으로 보호된 파일을 등록할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므로 유의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에 ①에서 작성한 ‘기본서류 서식’을 등록한 후 원서접수 등록 화면상의 내용을 기재
③ <원서접수 등록> 화면상의 내용 기재 및 ‘기본서류 서식’ 등록이 모두 완료되어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재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
※ 등록 및 수정시 10분 이상 입력신호가 없을 경우 로그아웃 되므로 유의
④ 원서접수 완료 후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확인>에서 접수내용 확인 가능
⑤ 원서접수 등록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확인>에서 수정 가능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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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ㆍ 응시수수료(6ㆍ7급ㆍ연구사: 7천원, 8ㆍ9급: 5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ㆍ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ㆍ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 접수기간 : 2015. 11. 12.(목) ~ 11. 19.(목) 18:00까지(11. 19.(목)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처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접수 불가)
○ 제출내용
- 경력, 자격증, 학위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임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원서접수 : 2015. 9. 16.(수) ~ 9. 24.(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공고 : 2015. 11. 10.(화)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5. 11. 12.(목) ~ 11. 19.(목)
○ 면접시험 장소ㆍ일정 공고 : 2015. 12. 1.(화)
○ 면접시험 : 2015. 12. 15.(화) ~ 12. 19.(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4.(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 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2015.11.19. 적용)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 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
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 원 적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인사관리, 승진 등) 관련 문의 : 인사정책과(02-2100-673
□ 시험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693, 6694)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2-2100-6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