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등록일: 2016-02-03 17:13 조회수: 1348회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일
인사혁신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구조적ㆍ관행적 비리 취약부분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원 감사 업무 지원 및 일상감사 실시
2) 공직기강 확립 및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연말연시 및 취약시기 등 공직기강 복무점검 실시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ㆍ사업 추진사항 점검,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점검 등
3)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취약분야 중심의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 추진(민간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인사 불공정, 계약비리 등)
- 취약분야 점검 및 문제점 시정ㆍ개선 등 사전예방 감사 실시
-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4) 조직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향상 실천 세부 대책 마련 및 추진
- 청렴교육 강화,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패위험성 평가, 청렴옴부즈만 운영 등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첩된 비위사건 조사
- 각종 적폐 상시감찰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6) 사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불성실 신고 및 재산 부당형성 여부 심사, 선물신고제도 운영
-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업무 수행
- 재산등록 의무자의 본인 및 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관리 업무 수행
8)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결과 공개, 감사처분사항에 대한 집행 전말 관리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부패행위 및 기타 비위행위 내역 관리 및 공개(개인정보 제외)
1)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 부정부패 차단
- 정부의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취약분야 중심의 선제적 부정부패 척결 추진(민간보조금, 부 정수급·유용, 인사 불공정, 계약비리 등)
2) 조직·청렴문화 확산
-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 구성원의 청렴의식 내재화
- 부정부패 취약분야·요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부패방지시책 추진
3) 공직기강 및 정치중립의무 점검(연말연시, 선거 등 계기별)
관련분야 | 감사ㆍ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인사ㆍ조직관리 등 감사행정 분야 | 정보화 사항 |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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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사항 | 감사ㆍ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인사ㆍ조직관리 등 감사행정 분야 | 업무 관련 법령 |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등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 상세 내용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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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지식 | - 회계ㆍ감사ㆍ법무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 40% |
②실행력 | -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 30% |
- 취약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추진력 | 20% | |
④ 조직관리능력 | - 감사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관리 능력 | 10% |
필수요건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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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요건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ㆍ「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기타요건 |
-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사고 능력 - 법령과 규정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이해능력 - 문화·관광·체육 등 소관 정책영역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 원만한 대인관계 및 대내외 폭넓은 의사소통 능력 |
직위 | -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일반임기제 포함) |
임기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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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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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조건 |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1,056천원~103,794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4,8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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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세종특별자치시 |
1)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6. 3월 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3) 합격자 발표나라일터(gojobs.mospa.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6. 3월중 (면접시험) 2016. 3월중
1) 접수기간 : 2016. 2. 1.(월) ~ 2016. 2. 16.(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나라일터(gojobs.mospa.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08호, 우편번호 03171)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2) 이력서 1부(첨부양식)
3)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4)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5)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 내에 1장 이내로 제출할 것)
6)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 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 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 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
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개방교류과 연락처) ☎02-2100-6756, 6857 / e-mail : jaeho-y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