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6-06-01 18:07 조회수: 2480회
한국정책방송원 공고 제2016 - 2호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방송무대 7급, 전문임기제 마급)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한국정책방송원장
직급(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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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기술감독) |
1명 | - TV 방송기술 기획(구매, 관리) - TV 방송 부조정실 기술 감독 - 부조정실, 스튜디오 방송 설비 시설 구축, 운용 |
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음향감독) |
1명 | - TV 방송 음향기술 기획 - 부조정실, 중계제작, 음향감독 - 디지털 음향 설비 시설 구축, 운용 |
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중계감독) |
1명 | - 방송 중계기술 기획(현장 중계망 구축) - 방송 중계제작 기술 감독 - 방송 중계회선 운용 및 설치 시설 관리 |
전문임기제 마급 (방송보도-기자) |
1명 | - 취재 및 프로그램 진행 등 |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 및 부서 업무분장 변경 등에 따라 실제 담당업무 조정 가능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방송무대 7급의 경우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문임기제 마급의 경우,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임기제 마급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채용분야 | 응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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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기술감독) |
1.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경력(7급) 2년 이상자 2.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관련 직무분야 : TV 방송기술감독 업무, 주·부조정실 방송설비 설계·구축 등 |
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음향감독) |
1.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경력(7급) 2년 이상자 2.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 TV 방송기술감독 업무, 방송제작 음향 업무 등 |
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중계감독) |
1.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경력(7급) 2년 이상자 2.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 TV 방송기술감독 업무, 방송제작 중계 업무 등 |
전문임기제 마급 (방송보도-기자) |
1.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직무분야 : 지상파, 케이블 TV, 신문사 등 각종 언론매체 취재기 자 ☞ 관련 학과 : 신문방송학, 언론, 미디어, 영상제작 등 |
○ 방송무대 7급
-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의거 보수 책정?지급
○ 전문임기제 마급
- 채용기간 : 채용일 ~ 2016. 12. 31.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등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신 분 : 근무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 보수수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및 지급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등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공고상의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항목 : 경력, 관련 분야 전공 및 학위, 직무 자격증,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단, 전문임기제 마급의 경우 직무자격증 평가 없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채용분야별 세부 면접시험 계획
채용분야 | 면접시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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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무대 7급 (방송기술 : 기술감독, 음향감독, 중계감독) |
ㅇ 면접(개별면접) ※ 주관식 약술형 평가 포함 - 문제분야 : 방송기술 전반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1문제당 A4 1~2장 정도 |
전문임기제 마급 (방송보도) |
ㅇ 면접(개별면접) ※ 필기시험(논술 작성, 기사 작성) 및 실기시험(카메라 테스트) 평가 포함 |
※ 면접심사 당일 방송무대 7급의 경우 주관식 약술형 시험, 전문임기제 마급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1차시험 (서류전형) |
1차 합격자발표 | 2차시험 (면접 등) |
최종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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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수)~6.13(월) | 6.9(목)~6.13(월) | 6.14(화)~6.28(화) | 6.29(수) | 6.30(목)~7.15(금) | 7.29(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한국정책방송원 인터넷홈페이지(www.ktv.go.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내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지정 의료기관 발행),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임용관련서류 제출
○ 공고기간 : 2016. 6. 1.(수) ~ 2016. 6. 13.(월)
○ 접수기간 : 2016. 6. 9.(목) ~ 2016. 6. 13.(월)
○ 접수처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세종특별자치시 정부 2청사 KTV동)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 : 09:00-18:00(단, 점심시간 12:00~13:00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방문접수의 경우, 세종 정부2청사 KTV동(세종시 첫마을1단지 입구) 1층 로비에 도착 후, 접수담당자(044-204-8362)에게 연락
- 등기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4로 1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채용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