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경찰공무원(경장) 특별 채용시험 계획 공고
등록일: 2006-11-15 11:24 조회수: 1751회
2006년경찰공무원(경장) 특별 채용시험 계획 공고
―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일반ㆍ장애인)―
2006년 11월 8일
경찰공무원(경장)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총 20명(수사경과)
파일참조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6. 11. 8(수) ~ 11. 17(금), 10일간
ㅇ 평일은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장 소
ㅇ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각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65. 1. 1 ~ '86. 12. 31사이 출생자)
ㅇ 제 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연장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ㅇ 장애인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나.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06. 12. 13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다 . 자격요건(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함)
파일참조
라 . 신체조건
파일참조
마. 장 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ㅇ 당해시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현재('06. 11. 17) 장애인 또는 상이 국가 유공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위「라」신체조건 중 키ㆍ몸무게ㆍ가슴둘레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ㅇ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시력ㆍ색신ㆍ청력ㆍ 혈압이 위 「라」신체조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가슴배ㆍ입ㆍ구강ㆍ 내장 에 질환이 없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해야 함
바. 응시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06. 12. 14 )
4. 시험방법
파일참조
5. 시험일정
파일참조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실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0% 선발
ㅇ 총점 6할이상 득점자에 한함
ㅇ 장애인은 선발예정인원의 300% 선발
나.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적성검사 1할, 자격증가산점 0.5할, 면접시험 1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합격자 발표
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06. 11. 30(목), 경찰청 홈페이지
나. 최종합격자 발표 : '06. 12. 21(목), 경찰청 홈페이지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5,000원 상당 부착〕-- 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남자에 한함)-------------- 1통
※ 전역예정자는 부대장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1통
라. 전 산관련분야 학사학위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마. 전 산관련분야 석사학위 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통
바.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통
사. 신원진술서(사진 첨부) --- -- --- ------ ---- ------------------------------------------5통
아. 장 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해당자에 한함〕 ----- 1통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9. 기 타
가 .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ㆍ누락 또는 허위기 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부본ㆍ응시표) ‘응시분야'란에 반드시 위 실기시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함
(예시 : 전문분야가 ‘해킹ㆍ악성코드 대응'인 경우 ‘사이버요원 - ①'로 표기)
다. 서류 위ㆍ변조 등 부 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함
라.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추가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www.police.go.kr) 채용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교육과(02-313-0587)로 문의하기
바람
첨 부 : 06사이버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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