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안내
등록일: 2006-08-22 15:01 조회수: 1592회
[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안내
○ 시간급 3,100원 : '05.9.1 ~ '06.12.31
○ 시간급 3,480원 : '07.1.1 ~ '07.12.31
* 최저임금미납 지급시 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구제신고
(서울강남 지방노동청 584-0009)
*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고시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