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등록일: 2012-06-01 10:22 조회수: 1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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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41호) 제22조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