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등록일: 2014-05-23 10:53 조회수: 2802회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5월 23일
한국정책방송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담당직무
채용직급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예정직무 |
비고 |
전문임기제 나급 (방송심의) |
1명 |
o 프로그램 구매 기획, 심의 및 검수 o 중장기 방송운용 전략 수립 * 시청률 분석 및 플랫폼 전략 등 o 방송심의 및 평가 o 방송관련 업계와 협력체계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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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임용자격 기준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전문임기제 나급 (방송심의)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자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방송영상과, 방송제작과, 언론홍보학과, 영상제작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 관련분야 : 지상파, 케이블, 지역민방 등 TV방송관련분야 |
4. 근무기간 및 보수
○ 전문임기제 나급
- 채용기간 : 채용일~2015. 12. 31(단, 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
- 신 분 : 근무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급
* 상한액 : 62,525천원, 하한액 : 41,661천원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항목 : 경력, 관련분야, 직무자격증, 어학,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세부 면접시험 계획
채용직위(직급)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방송심의) o 면접(개별면접) ※ 주관식 약술형 시험 평가 포함 - 문제분야 : 방송심의, 편성, 채널마케팅 등 방송운용전반 - 문제수 : 2문제 내외 - 1 문제당 A4 1~2장 정도
※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함
6.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1차시험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발표 |
2차시험 (면접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5.23(금)~6.3(화) (11일) |
5.29(목)~6.3(화) (4일) |
6.4(수)~6.13(금) (9일중) |
6.16(월) |
6.17(화)~6.27(금) (10일중) |
'14.7.10(목)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한국정책방송원 인터넷홈페이지(www.ktv.go.kr)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내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지정 의료기관 발행),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임용관련서류 제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5. 23(금)~2014. 6. 3(화)
○ 접수기간 : 2014. 5. 29(목)~2014. 6. 3(화)
- 접 수 처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본관동 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 문 : 09:00-18:00 (단, 평일12:00~13:00 및 토, 일요일 제외)
? 등기우편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35 KTV 운영관리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8. 제출 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① |
응시원서 1부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반드시 첨부 - 나급 :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
② |
이력서 1부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고등학교이상 학?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
③ |
자기소개서 1부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A4용지 2매 이내 |
④ |
직무수행계획 |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A4용지 2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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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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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학위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⑧ |
주요 실무경력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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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 업무명, 직위(직급)명 명시 |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명기) ※ 3개월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⑩ |
자격증 사본 |
* 직무관련 자격증(별지8호) 참고 |
⑪ |
외국어(한국어, 영어)능력 등 증빙서류 1부 |
· 해당자에 한함 영어(TOEFL, TOEIC, TEPS, G-STEP) KBS한국어능력시험 등급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소정양식(다운받아 사용) |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우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등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 있어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임용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어학성적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 인사담당자(02-3450-2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