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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탄력적 양형기준' 시행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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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한해 벌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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