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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급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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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당초 최대 80만원으로 정해졌던 근로장려금을 120만원으로 늘리고, 수급요건도 한층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부부합산 연소득 천7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최대 12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지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내년에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를 120만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한 겁니다.

지급되는 액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돼서, 당초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을 부양해야 했던 것에서 한 명 이상만 부양하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요건과 재산요건 또한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수급요건을 완화함에 따라서,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당초 26만가구에서 63만가구로 늘어나고, 전체 지급액은 4천7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한달간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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