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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등록일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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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의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82만여명이 대상입니다.

60만원으로 낮아진 본인부담 상한제는 올해 1월분을 소급적용하고 10%로 인하된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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