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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 '생계비융자' 신청시작
등록일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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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 융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새마을금과와 신협, 45개 저축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지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입니다.

전국적으로 20만 가구의 44만명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의 경우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은 2억원 이합니다.

담보재산은 주택과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등입니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지만 일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가구원수별로 분할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1인가구는 한달에 49만원, 2인가구는 83만원, 3인가구는 108만원등입니다.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대출금리는 7%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해 본인부담은 3%가 되고,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로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융자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를 일자리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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