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등록일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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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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