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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등록일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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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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