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처 마련이 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지원되고, 피해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가족들.
폭력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져,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걱정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거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 미혼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따라서,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등이 가능해져,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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