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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등록일 :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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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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