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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록일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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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4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36개월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6만7천 명에게 지원되던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9만8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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