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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셋돈 먹튀' 사기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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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 등을 상대로 신분증 위조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은 주로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임대인·임차인 유의 사항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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