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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 수성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부활
등록일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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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8.2대책 이후에도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2년 만에 부활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8.2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전국,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의 지난달 주택가격은 여전히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8.2대책 후속조치로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등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들 지역은 LTV와 DTI 금융규제가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 청약 규제와 함께 분양권 전매도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2년 만에 부활합니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일)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석달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등은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안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고, 불법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점검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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