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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최대 62%↑
등록일 :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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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과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합니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 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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