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 주요내용과 전망은?
등록일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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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앵커>
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내용과 전망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Q1.명민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16.4%가 오른 올해보다 인상폭이 줄었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Q2.명민준> 인상폭은 줄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하는데요. 또한 국내 최저임금이 30년 역사상 8천원 대로 접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Q3.명민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Q4.명민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국민에게 사과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관련 내용, 학계 안팎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Q5.명민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Q6.명민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인상률은 굉장히 작다며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장에 따른 내용인데요. 산입범위 확장의 의미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7.명민준>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매년 이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차등적용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Q8.명민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Q9.명민준> 영세상공인들에게 있어 비단 최저임금만이 문제인 것은 아닐텐데요. 현재 경영난 어려움의 다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Q10.명민준>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Q11.명민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외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있었을까요? 내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Q12.명민준> 한편,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확정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텐데, 이에 대해 조정을 원할 경우 노사 양측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13.명민준> 만약 더 이상 조정 없이, 이대로 최저임금이 반영될 경우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대상은 얼마정도 일까요?
Q14.명민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법을 어기게 되는 사업주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15.명민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정부의 목표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성희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내용과 전망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Q1.명민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16.4%가 오른 올해보다 인상폭이 줄었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Q2.명민준> 인상폭은 줄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하는데요. 또한 국내 최저임금이 30년 역사상 8천원 대로 접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Q3.명민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Q4.명민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국민에게 사과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관련 내용, 학계 안팎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Q5.명민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Q6.명민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인상률은 굉장히 작다며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장에 따른 내용인데요. 산입범위 확장의 의미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7.명민준>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매년 이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차등적용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Q8.명민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Q9.명민준> 영세상공인들에게 있어 비단 최저임금만이 문제인 것은 아닐텐데요. 현재 경영난 어려움의 다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Q10.명민준>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Q11.명민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외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있었을까요? 내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Q12.명민준> 한편,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확정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텐데, 이에 대해 조정을 원할 경우 노사 양측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13.명민준> 만약 더 이상 조정 없이, 이대로 최저임금이 반영될 경우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대상은 얼마정도 일까요?
Q14.명민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법을 어기게 되는 사업주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15.명민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정부의 목표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성희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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