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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록일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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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5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근 내수 증가세 둔화로 매출이 줄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기업 셋 중 하나는 20%가 넘는 매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하기 위한 특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승희 / 국세청장
"대통령께서는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많은 어려움 겪고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정상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수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모든 세무검증에서 배제됩니다.
세무조사 유예, 선정 제외.
신고 내용 확인 절차 면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주점, 의사, 변호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매출 300억 이하 기업의 고용 인원이 2%이상 증가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제외·유예하고, 청년을 고용한 경우 인원을 2배로 계산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매출감소와 폐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뤄집니다.
직전 3개월의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는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 유예를 실시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에 실패해 국세를 내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마련된 체납액 소멸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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