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등록일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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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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