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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등록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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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올해부터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고용 노동 분야 달라지는 정책,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천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올랐습니다.
근로시간과 유급주휴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입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달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해 말 시행에 들어간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도 신설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됩니다.
앞으로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에 쉴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받아 휴일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목에 자녀양육비가 새로 포함됩니다.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한 명당 연 500만 원, 총 한도 1천만 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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