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최대 '2% 대'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오는 18일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이 시행됩니다.
5년간 최대 2천만 원을 빌릴 수 있고, 금리와 보증료는 낮아집니다.
기존 4%대에 이르렀던 금리는 2%대로 인하됩니다.
1년차 보증료는 0.3%로 낮췄고, 2년 차부터는 0.9%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3천만 원 넘게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별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PC방, 카페, 미용실 등 11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과 은행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집합제한 업종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청 후 대출까진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 79만 명에게 약 18조 원이 공급됐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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