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을 오늘부터 추가 지급합니다.
또, 집합금지업종 중 임차 소상공인은 임차료를 대출로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오늘(25일)부터 추가 지급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 모두 15만6천 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추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27일까지 사흘간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체계를 운영합니다.
오전 중으로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 이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합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27일부터는 버팀목자금 차액을 지원합니다.
1차 신속 지급에서 100만 원만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별도 신청 없이 차액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전화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대출로 지원합니다.
총 1조 원 규모로, 연 1.9%의 저리에 최대 1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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