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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혁' 안착···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등록일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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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도 개선하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6대 범죄만 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수사권 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직접수사부서 개편과 수사인력 재배치 등 검찰조직도 개편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도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심우정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로나 대응도 강화합니다.
교정시설 신규 입소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와 2주간 격리수용 등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대응전담팀도 운영합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에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차임증감청구권을 명문화하며,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재판 중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피의자도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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